•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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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원회)은 30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LH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와 매수에 대한 신고 조항이 포함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 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등이 추가돼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발의한 제정법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제2의 ‘LH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후 정부안 등 총 6건의 발의 법안에 대해 2번의 전체회의와 공청회, 그리고 8번의 법안 소위에 모두 참여, 이번 제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면서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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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천안병) 대표발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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