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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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3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도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88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기정 예산 보다 114억 원(1%)이 증가한 1조 1,869억 원 규모의「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상생 도민지원금 관련 예산 52억 원, ▲성립 전 예산 56억 원, ▲시급한 국도비사업 변동분 5억 7천만 원이며, 재원은 지방세 증가 없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19 상생 도민지원금은 지급기준 초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2만 8백여 명의 당진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11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최창용 의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지원여부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최종 지급 결정이 났다.”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인해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1월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1단계 방역정책을 실시하였다.”면서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되지만, 조금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서로를 위한 배려 속에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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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코로나 상생 도민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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