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진2) 지난 4월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현장 접수 사진 (1).jpg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에 상가 임차료 50만 원, 장기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조치 이행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년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과 6주 이상 집합금지 및 13주 이상 영업제한(매출감소) 조치를 이행한 업체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이달 30일까지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 전용 이메일(happyseogu@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하여 접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경제과(☎288-3060)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정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을 덜어드리고, 장기적인 방역 수칙 준수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업종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과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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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및 경영회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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