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20126_용담댐 방류 배상 촉구 결의(제288 임시회).JPG

 

 금산군의회는 2022년 1월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변하여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20년 8월 8일 용담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용담댐 방류는 금산군을 비롯한 댐 하류지역인 5개 군(금산, 영동, 옥천, 무주, 진안)의 주택과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시켰었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로 과다 방류를 하였으며, 금산군에서만 496가구 26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금산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당시 금산군 피해지역의 강수량(제원면 일평균 52mm, 부리면 72.3mm)은 수해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 2020년 7월 30일부터 수해발생 시까지 9일간 용담댐의 제한수위 초과 운영하였던 점, 제한수위를 초과한 상태에서도 기 승인되어 방류하던 방류량을 축소한 점, 유입량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홍수통제소로부터 방류량을 늘리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14시간이 지나서야 승인량을 방류하는 부적절한 결정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번 피해가 댐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결의문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소속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였다.

 

 ▲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인재(人災)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배상 결정하라 ▲ 홍수관리구역 등을 포함한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전체를 배상 결정하라 ▲ 피해주민은 잘못 없다. 피해액 전부를 배상 결정하라

 

 금산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전국 지자체 및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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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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