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jpg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은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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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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