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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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께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 부인이 서산시 관내 아파트 주민 A씨 집을 찾아가 호별방문 및 음식물 기부 행위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 관련 사건이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가 되었다고 한다.

 

맹정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수년간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이번에도 치킨 등 음식물을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하는 선의의 봉사라 둘러댔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궤변에 불과하다.

 

맹정호 후보 부인은 호별 방문하면서 맹정호 후보 명함을 왜 돌렸는지, 이런 것이 과연 순수한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빌미로 선거운동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녕 이런 행위들이 선의의 자원봉사자를 욕 먹이고 자원봉사의 도시 서산시 명성에 먹칠하는 것 아닌가.

 

서산시 선관위는 고발 조치된 이후 10일 이상 시간을 끌며 조사를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게 해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고발장 내용대로 해당 아파트 CCTV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과 증인들의 사실 입증도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서산시 자원봉사단체 前 센터장이 맹정호 후보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고 現 센터장은 서산시청 전 국장이었으며, 전 서산시의원인 맹정호 후보 사무장 부인은 상당 기간 서산시 선관위 직원으로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조직적인 관권선거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서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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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 부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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