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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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이정문 수석대변인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임기응변식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위반이 입증되면 사퇴하라)

 

이정문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은 지난해 8월 국민 권익위의 검증된 사안’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으로 조사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과는 별개”라며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김 후보가 해당 농지에서 주말마다 경작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김 후보가 경작한 텃밭은 전체 농지면적 4494㎡(1359평)의 7%인 100여 ㎡(30여 평)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전시용 경작’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잡초 밭이나 다름없는 1,000여 평의 잔디를 농사용으로 경작했다는 김 후보의 해명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며 피땀 흘려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을 경계석이라는 김 후보의 해명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폭이 40cm에 달하고 길이가 29m나 되는 ‘호화 돌담’을 단지 경계석이라고 치부하려는 김태흠 후보의 몰염치한 해명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호화스러운 대형 조형물과 정원석, 조경수 등이 농지에 설치, 식재되어 호화조경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어 농지법 위반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운 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김후보가 매입한 토지 가격은 바로 인접한 토지의 매매가격 보다 39%-60%나 저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김 후보가 취득한 토지 1,732㎡의 등기부등본상 구입 가격은 2,000만 원, 1㎡당 1만 1547원인데 비해 당시의 주변 매매가격은 1㎡당 1만 9,086원에서 2만 9,661원 보다 39%-60%나 낮은 가격”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김 후보가 불법 증축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김 후보 소유의 건축물 증축 등기는 2016년 11월 23일 이뤄진 반면, 그해 4월 11일자 지역언론에서 촬영해 보도한 주택의 사진 모습과 동일해 실제 증축은 2016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되는 불법 증축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 증축에 대한 즉각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라) 

 

이 대변인은 “농지법에 따라 형질을 변경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즉각 농지전용허가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기 바라며,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임이 확인된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즉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취득일인 2006년 7월 11일 보다 앞선 2006년 7월 3일 충남도청 정무부지사로 내정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토지매매대금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할 것과 ▲당시 불법 증축된 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납부여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보령시청의 조사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와 함께 당 차원에서 보령시청에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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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5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 소명을 요구하고 김태흠 후보의 명백히 들어난 농지전용을 포함한 불법, 탈법, 편법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 직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가지 불법 사항에 대한 경찰 수사 촉구 및 즉각적인 소명 요구>

 

1)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농지법 위반사항과 농지취득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2) 농지 전용에 대하여 당시 보령시장 김동일 후보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3) 다운계약서 의혹, 불법증축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통하여 불법이 들어나면 법에 따라 강력 처벌을 요청할 것입니다.

4) 당 차원에서 보령시청에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추가 의혹들을 밝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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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해 ‘전시용 경작’, ‘호화정원’ 꾸며 농민 우롱하고 불법 건축물 지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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