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