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충남도청사 전경.jpg

 

 충남도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도는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80%) 등 효율 개선조치를 따라야 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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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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