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230508_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 (안건 논의).JPG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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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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