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장 김행금)는 2일 의회의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 2명을 새로이 위촉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기존의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은 장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프로), 유유희 변호사 (유유희 법률사무소) 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김행금 의장은 “새로이 출발하는 후반기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