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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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을 거짓으로 유인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공수처의 범죄 타임라인

 

공수처(공조본 참여, 공수처가 주도했으므로 이하 ‘공수처’로 지칭)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 편법과 꼼수,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우리 군인들을 농락하고 국민을 능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55경비단장과 국민을 어떻게 속이고 농락했는지, 시간대 별로 설명하겠습니다.

 

- 오전 11시경,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연락해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오후에 국방부 서문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14시 30분, 경비단장은 국방부 서문에서 공수처 관계자 포함 4명(공조본)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비단장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들이밀며 승인한다는 관인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출입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며, “내가 승인해도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니 주둔지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며 경비단장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수방사 법무참모에게 전화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는데, 법무참모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 14시 45분,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원본에 부착한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자신들이 직접 관인을 “대리날인”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관인을 대리날인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15시, 경비단장은 부대로 복귀했는데, 똑같은 공문이 전자문서로 부대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공수처는 14시 30분에 경비단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공문을 전자로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경비단장을 소환할 때 사전에 공문을 보냈으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거짓말로 불러내어 현장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한 후 대리날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 16시, 경비단장은 공수처에 다시 회신합니다.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되며, 대통령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 18시 36분, 공수처는 언론에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경비단장이 이미 16시에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19시 10분, 공수처는 이 시간에 경비단장이 회신한 공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다음 날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기 전에 경비단장의 회신 공문을 확인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 15일 04시 55분,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및 작전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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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습니다.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입 허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전자공문을 보냈으니 공문 확인 후 오라는 이야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경비단장에게 “자신들이 관인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리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입니다.

 

셋째,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게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 해도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명백한 강요행위입니다.

 

또한 원본의 공문에만 찍으면 되는 관인을 법 조항을 오려 붙여 두 번을 찍은 것은 조급한 공수처의 실체이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두 번이나 대리날인하며 확인에 확인을 한 것입니까?

   

넷째, 경비단장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출입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다”고 수차례 직접 설명했고, 16시에 전자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18시 36분에 “경비단장이 관저출입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범죄 기관이 된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행위가 커지며 언론에 보도됩니다.

 

다섯째, 공수처는 19시 10분에 55경비단의 공문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수처는 늦게라도 날인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5일 04시 55분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및 작전 개시를 한 것입니까?

 

공수처, 대한민국 사법기관 맞습니까?

 

70~80년대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 군인이었다는 점에 더더욱 분노하는 바입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입니다.

 

이는 중범죄입니다. 참고로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는 방첩사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간 사람에게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문서까지 조작한 기관이 어떤 정당성으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국가기관이 누더기 쪽지를 가져와 대리날인 한 것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공문” 사건이며, 불법과 비열한 방법으로 관인을 대리날인, 불법 침입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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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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